자동차표준대여약관

제 1장  총  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우리 회사는 (이하 "회사"라고 한다) 이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 렌터카"라고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2) 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 2장 대 여 계 약

제2조 (대여계약의 예약)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할때에는 미리 차종,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터카의 보유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2) 전항의 예약은 대여예정요금의 10분지 1 범위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개시시간을 1시간이상 경과하여도 렌터카 대여계약(이하"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대여계약의 체결)

1) 회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을때 또는 임차인이 본 조 제 3항 각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 대여계약의 신청은 제 2조 제 1조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21세 미만인 자(다만,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요율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은 특약으로 할 수 있다)
-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 요구에 불응할 때
- 음주상태에 있을 때
-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 상황등을 띄고 있을때
-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때
- 과거 대여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때
- 과거대여시 제18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때
- 신용조회시 신용불량(주의요망, 불량) 상태인 경우


제4조 (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 성립된다.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를 충당한다

2) 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위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렌터카"라 한다) 를 대여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최초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싸게 될 때에는 당해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4) 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렌터카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대여계약의 해제)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약관을 위반한 때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임차인은 렌터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하게 된 때에는 제23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종료)

1) 렌터카의 대여기간 중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7조 (중도해약)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에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귀책하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 중에 반환한 때에는 대여계약은 해지되며, 잔여 대여료는 수리기간 동안 제 22조에 의거 영업손실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대여료가 존재할 시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 임차인은 추가 영업손실 금액을 부담한다


제 8조 (임차조건의 변경)

1) 대여계약의 성립 후 제3조 제2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장   대 여 자 동 차

제9조 (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이하)에 한한다


제10조 (보험가입 등)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표 작성 등)

1) 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점검표를 사용하여 인도 전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본공구의 적재 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다음 당해 렌터카를 대여한다

2) 회사는 전항의 확인에 있어 렌터카에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때에는 교환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때에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전자의 알선)

1) 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단, 임차인의 요청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 외국인, 만65세이상의 고령자, 6개월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 시에는 일당 요금의 기준거리와 시간은 125km 및 10시간으로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알선한 운전자의 신원은 회사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 4장   대 여 자 금 등

제13조 (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1)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회사에 게시한 표준대여 요금표에 의한다
 
2) 임차인은 대여요금 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요금의 수수방법)

1) 대여요금은 렌터카 대여시에 사용예정금액을 선불한다
 
2) 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터카 반환시에 정산 입금한다

제 5장  책  임

제15조 (정기점검 의무 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 36조의 일상 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차인의 점검의무)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한 렌터카에 대하여 점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차인의 관리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18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3) 렌터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차량의 견인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6)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 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7)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19조 (배상책임)

1)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 중 제 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임차인의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위반 범칙금은 반환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받은 임차인은 제 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20조 (사고처리)

1) 임차인은 렌터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즉시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당해 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 21조 (보험처리 등)

1)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부보한 자동차 손해보험의 계약 내용의 범위내에서 보상 및 보장(대인, 대물, 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포함)이외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22조 (휴차손해부담)

임차인은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금액(수리기간에 해당하는 표준대여료의 70%)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 (고장 등의 조치)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와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렌터카의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임차인은 제3항에 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입을 수 있는 손해 범위내에서 회사와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4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에 차량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건당 고객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손해액은 임차인 부담)
임차인은 이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의 대여 또는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때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 7장  취 소 / 환 불

제25조 (예약의 취소)

임차인은 제2조의 예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 사칙에 의거하여 해약수수료를 정하고 지불한다

2)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입금한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정한다

1항-1),,2항-1) SUV, 승합차량의 경우 기준을 72시간으로 한다

4) 연휴 및 성수기 사용시 또한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해약수수료를 정하고 지불한다


제26조 (중도해약수수료)

임차인은 제7조 제1항의 중도해약을 한 때에는 해약까지의 시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제27조 (렌터카의 확인 등)

1) 임차인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렌터카를 반환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황을 확인한다

3)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임차인 입회하에 렌터카 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제 8장  반   환

제28조 (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 (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1) 렌터카의 반환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의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때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년 25%의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9장   잡   칙

제32조 (계약의 세칙)

1)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는 팜플렛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국.영문의 해석)

국문과 영문의 약관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국문약관에 따른다. 
제 10장 특약


제34조 (차량 연령 및 운전경력)

회사는 임차인의 연령과 운전경력을 다음 각항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인 연령 : 승용 및 소형승합 (11인승 이하) 만21세이상, 15인승, 승합 만26세이상

2) 운전경력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ㅓ 승용 및 소형승합 (11인승 이하)은 운전경력 1년이상, 12인승 승합차 동차인 경우는 2년이상 이어야 한다

3) 전항의 운전경력은 임차인이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제35조 (차량손해)

임차인은 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 전면 "차량손해면책" 항의 "가입"란에 서명함으로써 제21조 제2항에 차량손해로부터 면책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1) 제21조 제1항 각호(1-7)에 해당하는 경우의 차량손해

2) 제22조 휴차손해부담

3) 제18조 금지행위로 인한 차량손해

4)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 발생한 차량손해

5)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행 중 발생한 차량손해

6)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차량의 도난 또는 분실손해


제36조 (소송)

본 계약에 의한 자동차에 관한 분쟁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신용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조회,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계약 대여차량은 차량 사고 및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GPS 추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